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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회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유엔이 운영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 규정을 승인했다.
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X·구 트위터) 공식 계정에 따르면 이날 바쿠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이 이른바 ‘파리협정 제6.4조’에 합의했다.
제6.4조는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때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유엔 감독 하 중앙집중식 시장 체제라는 점에서 국가 간 자율 합의 기반 직접 거래를 규정한 제6.2조와 다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6조에 포함된 내용이나, 각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합의로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관련 자금 유치가, 선진국은 기후 목표 달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약속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맞추지 못한 국가가 감축에 성공한 국가로부터 탄소 배출 크레딧을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off-set)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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