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종열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1개월+30일의 조업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황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구체적 위반사유가 드러나고 있다. 시민단체와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11월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2019년 5월 9일부터 2021년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 후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를 받았다.
당시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kg/일(연 약 8030kg) 이라고 산정했다.
영풍 측에서는 “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하루 유출량(약 22kg)를 개산(槪算)적으로 추정했고 실제 입증된 사실이 아니었기에 이에 영풍은 과징금 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위반 건은 2019년 발생 당시 인근 주민을 비롯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지만, 5년이 지난 2024년이 되어서야 두달 간의 조업정지로 종결이 됐다. 당시 해당 사건은 1991년 있었던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과 함께 낙동강을 오염시킨 최악의 환경오염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은 11일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 영풍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