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11조+α' 은행 지원프로그램 시작
중견·중소기업 '11조+α' 은행 지원프로그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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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산은·기은 참여···저금리 대출·금리 인하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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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4월 1일부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1조원+α' 규모의 은행권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시된다. 5대 은행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참여해 저금리 대출 제공, 금리인하,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76조원+α'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과 이어진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다음달부터 개시된다고 3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신성장 분야 진출 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출(6조원) △매출하락 등의 중소기업에 금리인하(5조원) △공동 신속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이뤄진다.

먼저 산업은행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신성장 분야로의 신규 진출 및 확대 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운영자금 최대 500억원)까지 기존 금리 대비 1%p(포인트) 우대, 대출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업은행과 5개 은행은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시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1회 신청 가능·최대 감면폭은 2%p로 제한)해준다.

단, 정책적 저금리(대외 연계) 대출,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 여신, 연체 중인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이 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신청기업은 현재 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은행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1년 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지만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신청한 기업에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현재 기준 3%대) 낮춰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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