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가짜 사이트 '또' 출몰···금감원 "청약 사기 주의"
공모주 가짜 사이트 '또' 출몰···금감원 "청약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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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힘스 가짜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기업공개(IPO)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머트리얼, 큐로셀에 이어 현대힘스의 공모주 사기 유도 웹사이트가 발견됐다. 해당 가짜 홈페이지는 현대힘스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지분증권)을 제출한 이달 8일 즈음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블록제작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현대힘스는 2024년 1월 17~18일 미래에셋을 통해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가짜 사이트는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며 성명,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했다.

이에 현대힘스는 해당 사항은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해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경보 발령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트(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되며,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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