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자율로 안되면 법적 규율도 검토"
[국감]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자율로 안되면 법적 규율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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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규율 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해 왔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 "금년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익편취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속한 지침 마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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