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R] KAU 경매시장 낙찰가격 결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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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R' 코너는 탄소배출권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다루는 기획연재물입니다. 오는 4월 26일 열리는 제9회 에너지·탄소 포럼에서도 주요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3월 3일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 이유로는 탄소배출권 경매계획 수립 시기 조정 등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보완해 할당대상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경매 제도를 개선하고, 이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를 정비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유상할당 계획을 전년도 마지막 입찰 이후 5거래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공휴일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경매일 기준을 '직전 매매거래일'에서 '그 다음 수요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시장 상황 등에 따른 경매일, 경매시간 등 변경과 관련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4호), △경매 낙찰가격은 유효 응찰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함(안 제6조제5항), △이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 정비(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4호)으로 구성돼 있다.

◇낙찰가격 결정기준

이번 규정 개정(안)중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경매 낙찰가격은 유효 응찰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함(안 제6조제5항)’의 내용으로 경매시장에서 형성되는 낙찰가격과 현물가격 간의 가격 차를 해소하고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 동안 경매시장의 낙찰가격 결정방법은 업체별(낙찰한도 이내) 유효 응찰수량의 총합이 해당일 입찰수량 이상일 경우, 낙찰대상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격들 중 최저가격을 낙찰가격으로 결정했다. 또 유효 응찰수량의 총합이 해당일 입찰수량에 미달할 경우, 낙찰 하한가를 낙찰가격으로 결정해 왔다. 낙찰 하한가는 시장안정성 판단 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할인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낙찰 하한가(계산식 비공개) 설정해 왔다.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은 지난 2019년 1월23일 개장 이후 3월 20일 현재 총 51회차 중 47회에 경매시장이 개설됐다.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로 수급상황을 반영하면서 낙찰가격은 상이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사진=NAMU EnR 금융공학&리서치센터, KRX, MOE

0 코로나-19 이전

할당배출권(KAU)에 대한 수요우위로 인해 경매시장에서 형성되는 낙찰가격은 현물가격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들이 현물가격 대비 일정 폭의 할증 혹은 할인된 가격대에서 낙찰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됐다. 또한 경매시장의 본연의 기능인 유동성 공급차원에서 낮은 유찰비율로 경매물량 공급을 했다.

0 코로나-19 이후

에너지 수요 급감, 공장 가동률 하락 등 경기 리세션이 본격화되면서 배출권에 대한 잉여 이슈가 배출권 현물시장의 가격하락을 이끌었고 경매시장에서는 유찰물량 증가 및 낙찰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경매시장에서 낙찰가격은 현물가격 보다 낮은 최저 응찰가격 수준에서 낙찰 하한가로 낙찰가격이 결정됐다.

◇가격하락 방어 기대···유찰 우려도  

여타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매시장 또한 수급에 의해 낙찰가격이 결정된다. 기존 낙찰가격 결정방법은 응찰물량(수요)이 입찰물량(공급)보다 큰 경우는 수요우위로 배출권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그 결과 통상적으로 낙찰가격은 현물가격 보다 높게 결정된다.

반대로 응찰물량(수요)이 입찰물량(공급)보다 작은 경우는 공급우위로 배출권 잉여에 따른 가격하락을 기대하게 되고 낙찰가격은 현물가격 보다 낮은 최저 응찰가격 수준에서 낙찰 하한가로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매 낙찰가격은 ‘유효 응찰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정함에 따라 수요우위 또는 공급우위를 불문하고 낙찰가격은 최저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로 인해 공급우위에 따른 낙찰가격이 낙찰 하한가에서 최저가격으로 변경돼 가격하락 방어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낙찰 하한가 이하로 응찰가격들이 제시될 때 대규모 유찰우려가 있다. 따라서 탄력적인 기준가격 및 할인율을 적용해 유찰물량을 관리해야 한다. 현물시장과의 연계성 강화와 경매제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현물시장과 동일한 상하한가(±10.0%) 설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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