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철회 투표하고 있는데···정부, 안전운임제 연장 없던 일로
총파업 철회 투표하고 있는데···정부, 안전운임제 연장 없던 일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없던 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전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막판 교섭 또한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9일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날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