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부정 포상금 2.3억 '44%↓'···1인당 지급액은 증가
지난해 회계부정 포상금 2.3억 '44%↓'···1인당 지급액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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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한도 10억 상향 후 1인당 5396만원 지급
올해부터 모바일 통해서도 회계부정 신고 접수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2억3000여만 원으로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500만원대로 증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장 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 이 가운데 14건은 익명신고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익명신고제도' 활성화가 일전 부분 기여했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지난해 5개사를 비롯, 2017년부터 5년간 총 22사다. 이 중 13사에 대해 감리결과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9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지난해 고의 3사)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사), 자산 과대계상(2사), 부채 계상누락(1사)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 대해 2억2860억원을 지급했다. 전년과 비교해 44%(1억7980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1인당 지급액은 평균 4572만원으로, 전년(3403억원)보다 34.3%(1169만원) 늘었다.

지난 2017년 11월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신고자 13명에 2019~2020년 지급한 금액은 총 7억15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5396억원이 주어진 셈이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 1월24일부터 모바일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등으로만 접수해 왔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후 신고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한다.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감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와 검토가 이뤄진다.

또, 2020년 5월, 회계관련 포상규정을 개정해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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