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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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을 지연한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에도 행정 제재를 면제하고, 제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기업·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내달 7일부터 14일까지로, 신청 사실은 금감원과 한공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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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면제를 받은 법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재를 면제 받은 상장회사는 연장된 제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가 유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법이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에 대한 제재도 면제된다. 상법 제448조 제 1항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다만,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정기주총 1주 전에 이들 서류를 비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또, 금융위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상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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