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동화약품,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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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제 등 복지제도로 일·가정 양립 지원
동화약품 로고
동화약품 로고 (사진=동화약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동화약품이 지난 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받았다. 2일 동화약품에 따르면, 2016년 12월 1일 처음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고, 2019년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5년 동안 유지해왔다. 이번 재인증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유지된다.

가족친화기업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인증해주는 것이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 같은 혜택 받을 수 있다. 

동화약품은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여직원들에게 급여 변동 없이 1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육아단축근무제'를 도입했고, 셋째 자녀 출산부터 1명당 100만원씩 축하금 지급과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연 1회 외식 기회를 준다. 

2013년부터 주당 40시간에 해당하는 '시공간초월근무제'(AAFW)를 통해 임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냈고, 임직원 자녀들이 회사에 관심을 갖도록 '어버이 직장방문'도 운영 중이다. 가족 입사와 출산, 자녀 초등학교 입학 등 임직원들의 중요한 순간 축하 선물을 건네는 것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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