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어 공정위도 플랫폼 겨냥···"갑질 집중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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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부작용 우려 커지는 상황"
'인앱 결제' 조사팀 확충
여론 의식 '이중잣대' 논란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도 사실상 확인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주체가 된 새로운 갑을문제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입법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발 규제와 여당 내 잇따른 비판 목소리에 최근 이들 기업의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경제검찰' 공정위도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다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네이버·카카오의 플랫폼과 기술을 적극 이용하면서도 국정감사와 선거철마다 여론을 의식할 때는 비판과 규제 카드를 꺼낸다는 이른바 '이중잣대' 논란은 남아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했다”며 네이버를 직접 지목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갑질 논란’을 일으킨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플랫폼이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를 하는 건 위법이라며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사실상 빅테크사들을 겨냥해 경고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핀테크사를 비롯해 업권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나 대환대출 플랫폼 등을 두고 불거진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사이 규제차익 이슈를 놓고 고 위원장은 대환대출 플랫폼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당도 7일 송갑석·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대책 토론회'를 여는 등 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를 포함, 10건 가까운 플랫폼 견제법이 발의돼 있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의 네이버·카카오 대형 플랫폼에 대한 파상공세에 대해 여론을 의식해 지나친 비판과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게 아니냐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정부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대국민 알림 서비스’ 등 긴급할 때마다 네이버와 카카오 채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플랫폼 문제를 ‘갑을 관계’로 규정하고 동시다발적 규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은 관련 시장을 확대시키고, 이용자 경험 혁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킨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산이 불가피하다"며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이 모이는 구조 상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규제만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산업 발전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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