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상급병실 특약 확대···한화손보도 '법인용' 신설
車보험 상급병실 특약 확대···한화손보도 '법인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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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현대해상·KB·롯데손보 이어 다섯번째
법인소유 차량 확대 적용···"경쟁력 제고 차원"
대인배상 시 손해율 반영···손해율 악화 우려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최근 법인용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특약이 인기를 얻으며 한화손보도 동일한 특약을 신설헀다. 법인 명의로 보험료를 내는 만큼 개인의 비용 부담이 없고, 자산가들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급병실 이용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이 법인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특약을 신설했다.

피보험자는 △이사 및 감사 △승낙 피보험자 △이사 및 감사의 사용자 △일반직원이다. 보상내용은 30일 또는 최대 500만원으로 1인실 또는 2인실이 보상된다. 본인과실여부는 묻지 않는다.

한화손해보험이 이같은 특약을 신설한 이유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해당 특약을 가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한해서만 적용했지만, 법인소유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손보업계서 자보 상급병실특약을 신설한 건 다섯번째다. 앞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해당 특약을 신설하면서 일선 영업현장에선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특약은 최대 500만원까지 상급병실료 차액을 보상, 넓은 보상한도를 장점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현장에서 고객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되면서 한방 의료기관에서 자보 진료비가 급증한 주범으로 상급병실료가 꼽히고 있는만큼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이 경상이지만 1주일 입원진료비는 무려 200만원 안팎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로 일부 한방병원은 지난해 전체 입원진료비 가운데 상급병실료 비중만 7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4개 손보사에 청구된 한방 의료기관 상급병실료는 지난 2019년 1분기 1억71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32억8600만원으로 폭증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19배가 된 것이다.

문제는 대인배상이다. 대인배상이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그 손해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 이후 상대방이 상급병실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오롯이 손해율에 반영된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최근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손해율이 잠시 개선새를 보이고 있지만, 점차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등 손해율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확산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한화손보도 손해율이 3월 기준 77.9%로 개선됐지만, 상급병실 특약 신설로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해당 담보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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