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1보)
금감원,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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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이는 사전 통보했던 '직무 정지'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제재다.

금감원은 8일 제재심을 진행한 결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인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9일 발표했다. 당시 부행장보에게는 정직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3개월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했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사전통보 때보다 낮아진 것은 그 동안 우리은행이 투자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면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징계수위 경감에 힘을 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은 투자자 2명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결정(배상비율 68%·78%)을 수용하고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등 라임펀드 사태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손 회장도 이같은 피해구제 노력들에 대해 1차 제재심에 이어 3차 제재심에도 직접 참석해 적극 소명했다.

이에 소보처 역시 지난 2월 1차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조치 및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냈다. 소보처가 제재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손 회장이 중징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으로서는 당장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지만 임기를 마친 후 취업 제한을 겪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하다.

금감원 제재심 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있을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의 최종 결정권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현 문책경고에서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앞서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직무정지를 통보받았다가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로 수위가 낮아진 후 현재 금융위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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