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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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0일 증시 휴장에 따른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환매처리 일정에 대해 21일 안내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은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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