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추가 규제지역 발표···파주·천안·창원·울산 등
이르면 오늘 추가 규제지역 발표···파주·천안·창원·울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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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일 주거정책심의위 열어 안건 심의
"'집값 안정' 경기 양주 등 해제 안건도 포함"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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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늘(17일)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상으로는 경기 파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경남 울산 등이 유력시 되고 이다.

지난달 ‘11·19 부동산대책’으로 부산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들이다.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국토부는 11·19 대책 발표 때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이 지속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경고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경기도 파주다. 파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호재가 있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4.18%나 급등했다. 김포가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이 되자 파주로 매수세가 쏠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청권에선 천안 서북구가 조정대상지역 후보지로 유력시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천안 아파트 가격이 3.52% 올랐고, 특히 서북구는 상승률이 4.24%에 달한다. 국회 이전 소식에 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가까워 투자자들이 몰렸다.

경남 창원도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4.49% 올랐다. 창원 의창구(6.09%), 성산구(8.67%) 등 급등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 달서구(4.26%)와 울산 남구(7.91%)도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여기에 ‘11·19 부동산대책’에서 빠져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부산의 구들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강화된다. 지난 7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 2주택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또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1주택인 경우는 2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경기 양주 등 집값이 안정된 일부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도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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