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 가족 불어나면 넓은 주택 이사 가능"
"통합 공공임대, 가족 불어나면 넓은 주택 이사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는 계약기간 내 자녀 출생 등으로 식구가 불어나면 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선 공공임대 입주자가 다른 평형의 임대로 이사하기 쉽지 않지만,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길기에 가족 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 이후 출생 등으로 자녀가 생겨 가족이 불어나면 그에 맞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정부는 이를 입주 대상 소득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급 평형은 가구원수에 비례한다. △1인가구는 26㎡ △1~2인은 36㎡ △2~3인은 46㎡ △2~4인은 56㎡ △3~4인은 66㎡ △4인 이상은 76㎡나 84㎡를 공급한다.

처음 부부 두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한다면 36㎡나 46㎡ 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자녀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30평대인 84㎡ 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공공임대는 모든 유형의 임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었기에 가구원수 변화에 따라 다른 면적의 임대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가구로 늘리면서 중형 임대는 6만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 구조 개발도 병행되고 있다. LH는 작게는 26㎡에서 넓게는 84㎡ 주택을 양질에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 건설 기술인 LHSP(Low cost & High quality Structural Platform)를 개발 중이다.

원래 공공임대는 벽면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벽식구조가 대부분인데, LHSP 기술은 기존 벽식구조에 오피스 건물처럼 기둥으로 하중을 받치는 라멘구조를 접목한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벽식구조보다 훨씬 튼튼하고 층간소음도 적은 데다 무엇보다 가변성과 확장성이 좋다. 이를 통해 일례로 필요에 따라 1~2인 가구용인 36㎡ 주택 두개를 합쳐 72㎡ 중형 주택으로 리모델링도 가능하게 된다.

입주자 가구원수가 향후 미래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역에 따라 수요가 어떨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간단히 중형 주택을 늘리거나 반대로 중형을 소형 주택으로 나눌 수도 있게 한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