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개미무덤' FX마진거래 업무 중단···다른 증권사는?
KB증권, '개미무덤' FX마진거래 업무 중단···다른 증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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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불법사업자 난립에 선제적 대응
(사진=KB증권)
(사진=KB증권)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최근 사설 외환차익거래(FX마진거래)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난 가운데 KB증권이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FX 거래는 합법적 투자 방식이지만, 최근까지 이를 응용한 사설 도박장이 난립한데 이어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과 계좌를 이용자에게 빌려주고(rent) 수수료로 수익금의 12~15%를 받는 이른바 'FX렌트' 등 불법적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KB증권은 FX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합법이다. 그러나 이 거래를 응용한 불법업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다.

KB증권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다른 증권사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FX마진 중개업무는 KB증권 이외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키움증권 등 7개 증권·선물회사가 취급중이다. 아직 KB증권 이외에 공식적으로 이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증권사는 없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오는 8월 24일부터 FX마진거래 업무를 중단키로 했다. 이후 KB증권에서는 FX마진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올해 말까지 기존 계좌의 보유 잔고도 청산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투자 위험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거래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며 "관련 거래 수요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장내 통화 선물 거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외 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는 최대 10배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동원해 두 개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다.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 '개미들의 무덤'으로 불릴만큼 악명이 높다.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거래 단위당 1만달러(약 1천200만원)의 개시 증거금 등이 필요하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불법이다.

최근 불법 사설 거래업체들이 증거금에 부담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초단기 소액 거래를 운영하면서 관련 투자 피해가 늘었다. 대다수 업체들은 투자안내, 이른바 '리딩'이라는 명분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까지 챙기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사설업체가 증권사에 개인의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FX렌트’가 성행하면서 FX마진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일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사모펀드·개인 간(P2P) 대출과 함께 사설 FX마진거래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KB증권 역시 FX마진 업무를 중단하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를 꼽았다. KB증권 관계자는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반면 FX마진은 해외 중소형 업체가 많아 거래 위험성도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업계에서는 KB금융그룹 차원에서 ‘평판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은행은 철저한 상품 심사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란’에서 비켜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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