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연시 마약류·축산물 국내반입 차단작전 
관세청, 연말연시 마약류·축산물 국내반입 차단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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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2주간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기간 운영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관세청이 30일부터 2주간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기간을 운영한다. 해외여행 성수기인 연말연시 마약류와 축산물(축산가공품)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마약류 단속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27일 관세청은 "북미 일부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이 대마인 줄 모르거나 단순한 호기심에서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칸나비스'(Cannabis)나 'THC'(tetrahydrocannabinoi) 표기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소시지, 만두, 순대, 육포 등 축산물도 반입금지 대상이다.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축산물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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