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제도 개편을 전격 시행한다.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해 경기 동탄을 중심으로 발생한 청약 과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정당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청약 미달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난 2023년 2월부터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으나, 이로 인한 청약 과열이 심화되자 결국 다시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거주지 요건은 지역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된다. 미분양 우려가 있는 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외지인 청약까지 허용할 수 있고, 반대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만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면 강동구청장이 서울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식이다.
업계에선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시세 차익을 노린 '줍줍' 열기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이 제도 개편 이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을 언제 시행할지 등을 놓고 헙의 중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39·49·59·84㎡ 등 총 4가구가 무순위 물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3월 분양 당시 전용 59㎡ 분양가는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 수준이었으나, 불과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는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급등하며 투자 열기가 뜨겁다.
2023년 3월 유주택자에게 '줍줍' 문호를 열 때 둔촌주공 미분양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