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5일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이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투자자산의 부실화 위험이 잠재돼 있다고 보고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 등 투자에 대해 맞춤형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57조6000억원을 기록했던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024년 9월 기준 55조8000억원으로 하락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연근무 확대를 비롯한 구조적 요인 등으로 오피스 투자 건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 중 약 37%인 20조6000억원이 오피스 투자 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면밀한 모니터링 지속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외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존 투자건 만기도래로 기한이익상실(EOD) 규모는 2023년 6월 말 1조3300억원에서 9월 말 2조3100억원, 2024년 9월 말에는 2조6400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EOD 자산에 대한 적정한 손실인식으로 최근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는 금융권 총자산의 0.8% 정도로 크지 않고,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 감안시 시스템 위기 전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확대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 등 투자에 대해서는 부실화 진행 정도에 따른 맞춤형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고, 9월 19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주기적 평가를 통한 적정 손실인식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3월 증권사·운용사 등 금투업계를 시작으로 진행중인 업권별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2023년 10월부터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현황이나 리스크 요인을 매 분기 점검하고 있고, 주요 사업장 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단 기존 투자건에 대해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체투자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업권별로 대체 투자를 할 때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담은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을 개정해 이 부분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권 외 타 업권도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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