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던 은행 내부자 신고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제보자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신고에 따른 지원·보상을 대폭 확대해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를 막고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조치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내부자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검사과정에서 다수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가 내부직원의 동조·묵인 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됐다"며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및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부제보자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최대 지급한도를 기존 1000만~20억원에서 10억~20억원으로 상향한다. 포상금은 사고금액의 10~30%로 산정된다. 금융사고 적발·예방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산정된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개별 은행에서 제보자에게 직접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연합회로 포상금 지급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제3자인 은행연합회가 포상금 지급을 전담해 지급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보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은행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 고객 등 외부인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제보 내용은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로 하고, 성희롱 등 사항은 별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제보자 익명성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은행 내부 신고채널 뿐 아니라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등 외부채널로도 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담당부서 임직원 외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포상금 지급 심의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제보자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제보자에 대한 징계 감면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제보자가 해당 행위를 제보할 경우 징계 감경 또는 면제 여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지체없이 제보한 경우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준법제보 제도 개선 외에도 은행권에서 지난 수십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데 집중하고 은행권 자체 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해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