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기여를 폐지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성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전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시는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의 재정비촉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을 폐지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을 완화한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한다.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법률상 용적률의 1.2배)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편 내용에 대해 구청·조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민간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