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과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 원장은 "현재 법제화를 통한 주주보호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다만,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자본시장법에 마련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주행동주의 활동은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인 미국 등 주요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주주행동주의 활동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Name & Shame)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지난 2008년 이후 의결권 행사 공식 서식 표준화, 행사현황 점검 등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했지만, 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8.5%에 불과하고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내역에 대한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개선방안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 신설, 행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의결권 행사 全 과정에 걸쳐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며 "또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금융감독원의 지도·점검 절차 강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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