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국회를 향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개정안 등 여야가 공감한 비쟁점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경협은 13일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태로 인해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여야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마저도 입법 절차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협은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조세개편 과제 7선(選)'으로 제시했다.
먼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이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또 △R&D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과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여야 합의에 포함됐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역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장비,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 왔다.
여야는 2023년에 한해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 이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중소·중견기업이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의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논의가 진행됐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지연으로 현재 관세 감면율은 80%로 내려간 상황이다. 또 감면율이 매년 20%p씩 감소해 2029년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 워크아웃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해 탈세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지난해 여야 협의 이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