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하나증권은  지난해 11월 ETN LP 평가에서 미달 등급인 F를 받았다. (사진=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하나증권이 상장지수증권(ETN) 유동성공급자(LP) 평가에서 F등급을 받으면서 2개월간 ETN 발행 정치 조치를 받았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22년 대신증권 이후 처음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해 11월 ETN LP 평가에서 미달 등급인 F등급을 책정받았다. 

거래소는 LP들의 평균 호가 수량, 스프레드 제한, 의무 이행 충실도 등을 따져 평가 점수를 매긴다. LP 평가 등급은 A, B, C, D, F로 이뤄져 있으며, F등급은 거래소가 증권사에 통보한다. 이후 2개월간 신규 LP를 할 수 없다. 

ETN은 발행사의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으로, 발행사가 LP 업무까지 수행한다. 2개월간 신규 LP를 할 수 없다는 건, 사실상 신규 ETN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다.  

다만 하나증권은 지난해 12월에는 B등급을 받았다. 이에 오는 2월부터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타 증권사보다 ETN 상품 수가 적다보니, 하나의 상품만 패널티를 받아도 점수가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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