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를 세액공제 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우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투자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 밸류업 공시를 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곳을 대상으로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한도는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까지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도 직전 3년 평균 배당·자사주소각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던 저성과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위해 코스피 시장에서 최대 4년(코스닥 최대 2년)이 걸리던 개선기간을 단축하고, 심의단계도 축소하기로 했다.
합병·분할시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반주주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지원한도·국비분담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상반기 중 2024년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금보조 지원한도는 5~20%p(포인트) 씩 항구적으로 상향하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10~25%p 추가 상향한다.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 국비분담비율은 10%p 높인다.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은 현행 6년에서 최대 7년으로 확대한다.
외투기업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유턴기업 수준 이상으로 대출금리 인하·한도 확대 등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제공하고, 외투 촉진 펀드를 신설해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옴부즈만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가 등을 초청해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등 행사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