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검찰이 18일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우리은행 행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검찰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리금융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안과 관련, 그동안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3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부정하게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해당 검사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검찰은 대출 경위와 경영진 연루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과 지난달에도 손 전 회장 자택과 우리은행 본점, 전현직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두 달간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지난 9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달 27일엔 부당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 모 씨가 구속됐고, 지난달 31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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