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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우리은행과 계열사를 통해 친인척에게 500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준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1일 손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기업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2018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 회장으로 재임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본부장 등 고위 임원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손 전 회장이 김씨의 부당대출을 도와준 A씨와 전직 우리은행 강남 소재 S금융센터장 B씨를 핵심 보직에 승진시키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의 경우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당시 우리은행장이 승진을 반대했는데도 손 전 회장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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