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내년 2분기부터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가 가능해진 가운데,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참가회사들이 만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모펀드 상장 서비스는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이하 샌드박스)로 지정된 바 있다. 샌드박스에는 24개 자산운용사(교보악사, 다올, 더제이, 미래에셋, 브이아이, 삼성, 삼성액티브, 슈로더, 스팍스, 신한, IBK, 얼라이언스번스틴, NH아문디, 우리, 유진, 이스트스프링, KB, KCGI, 키움, 트러스톤, 피델리티, 한국투자, 현대, 흥국), 3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6개 신탁업자(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증권금융, HSBC 서울지점), 한국거래소 등 34개사가 포함돼 있다. 

이에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식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이하 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클래스란 동일 펀드 내에 투자자그룹인 클래스별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신규 투자자는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 또한 장외클래스에서 상장 클래스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도 차별화된다. 그 결과,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자산운용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시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선택 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영 NH아문디(Ahmundi)자산운용 본부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상장 공모펀드의 규모 등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산운용업계도 투자자가 좋은 상품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