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하나은행은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를 통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3000만원 미만 대출금을 연체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개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장기분할상환으로의 대환보다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들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영업점 방문 없이도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해 보다 쉽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이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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