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완화···"저신용층 신용공급"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완화···"저신용층 신용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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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 실시
선정취소 유예 기회 최대 2회 부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유지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다음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도입됐다. 지난달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75~90% 수준)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소 유예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요건을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부업 등록 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취약계층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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