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VOD 중단 위법"
방통위,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VOD 중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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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등 유통방지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과태로 1500만원
(사진=트위치)
(사진=트위치)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VOD 서비스를 중단한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불법촬영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도 과태로 1500만원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23일 트위치가 지난 2022년 9월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기존 1080p에서 720p로 제한하고 같은 해 VOD 시청 서비스와 생성 서비스를 중단한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투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ISP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등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어떠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됐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시행 등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 해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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