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규제 불확실성' 해결해야···현 규제 한계 명확"
"디지털자산, '규제 불확실성' 해결해야···현 규제 한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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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필요성 제기
"공시제도선 가상자산·자본 시장 차이점 반영돼야"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에서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규제 불활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과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하는 한편 금융안정·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심포지엄'에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치저장·결제 수단을 넘어 스마트계약의 확산으로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등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자율적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현재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강화 흐름 등 표층과 기회요인·위기요인 등 심층 분석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정 등 디지털자산 규제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특금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법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관한 기본법 역할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경우에도 규제범위가 특금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조문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돼 있고, 이용자 예치금 규제·내부자거래 금지 등 조항의 불명확성, 체계 완결성 등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크게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이는 1단계 규율체계 성격으로, 향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관련 2단계 규율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을 위해선 ICT, 산업적 측면에서 일본 정부처럼 진흥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금융안정, 이용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규제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규명 △규제대상 디지털자산의 범위·유형 등을 꼽았다. 먼저 규율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규율 목적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리 구성을 위해 가상자산의 성격부터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자산의 '자산'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디지털자산의 민사법적 성격을 명확화해 발행·유통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제도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책임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효과를 신속하게 실감할 수 있을 뿐더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실험한 뒤 그 결과를 법제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날 자리에선 디지털자산 공시제도 방향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공시제도와 관련한 입법적 고려사항에는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차이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정보제공 방식은 동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주식과 가상자산은 모두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해 거래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해외 발행 가상자산으로 시장의 구조가 다르다"며 "특히 발행자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비교 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발행자가 불분명할 때 공시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가상자산시장은 발행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시주체의 경우 당연히 원칙은 발행자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발행자가 불명확할 때 공시대상 정보, 그리고 정보제공 의무나 정보확인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최근 영국에서 발표한 리포트에선 디지털자산에 대해선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런 공시제도를 마련할 때도 분산원장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합리적인 규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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