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배우자 출산·입양휴가 최대 100일로 확대
SC제일은행, 배우자 출산·입양휴가 최대 10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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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시행···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SC제일은행 본사 (사진=SC제일은행)
SC제일은행 본사 (사진=SC제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SC제일은행은 이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입양휴가를 최대 100영업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모기업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포용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려는 차원에서 SC그룹 글로벌 네트워크에 글로벌 복지제도를 전격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영업일 부여하게 돼 있다. 제일은행에서는 이를 최대 100영업일까지 확대하고, 자녀 입양 시에도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복지를 도입했다.

이번에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입양휴가는 지난 1일 출산 및 입양 건부터 적용된다. 사용 가능 기한은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으로 기간 중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직원이어도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여성직원의 산전산후휴가와 남성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일 전인 7~8월에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최대 50영업일을 부여한다.

폐경 여성을 위한 복지도 도입한다. 폐경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인정, 폐경기 증상(안면 홍조, 감정 기복)치료 및 호르몬 대체 요법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형미 SC제일은행 인사그룹장(전무)은 "SC제일은행은 글로벌 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진적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자녀 양육을 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임직원들의 가족계획 수립과 재정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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