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채무자대리인' 지원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채무자대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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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추심행위 대응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이미 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제도권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결국 이자가 높지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으나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는 손님을 가장해 가게에 방문, A씨에게 무분별한 이자 납부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및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그 외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 28건, 소송 전 구조 9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향후 당국은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시작한 소액생계비대출 사업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청자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를 강화하는 만큼 올해 해당 사업 신청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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