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은행서 대리 업무 쉬워진다
성년후견인, 은행서 대리 업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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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
한 은행 영업점에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 은행 영업점에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성년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이 지속됐다.

이같은 불편함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매뉴얼에는 은행 창구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은행업무 세부 처리방식이 담겼다.

먼저, 후견 관련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 은행 창구직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 후견인 권환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예컨대, 법정후견 중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후견인과의 금융 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도 제시했다.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 사항을 정리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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