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연말 출시된다···車보험도 탑재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연말 출시된다···車보험도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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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
온라인(CM)상품만 허용···단기·자동차·실손 등
수수료 한도 설정···플랫폼 '갑질'도 사전 차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이르면 연말부터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화재·여행자보험 등 단기보험, 실손보험 등이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이다.

플랫폼의 비교·추천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은 수수료 한도 설정 등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를 4%대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진방향은 크게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확립 등으로 설정됐다.

◇온라인 상품(CM) 비교·추천 허용···종신·건강보험 등 제외

먼저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 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품범위의 경우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허용대상에서 제외,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인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이 허용된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된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만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대면판매상품, 전화판매(TM)상품도 제외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비교·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험료 부담 완화될 것"···수수료도 투명화

특히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별로 보면 단기보험의 경우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 제한한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장기보험은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막아둔다. 저축성보험은 대면 계약체결비용(표준해약공제액)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수료 한도 설정 등 보완방안도 마련했으며,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채널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발생 시 플랫폼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사전통지토록 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투명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는 한편, 계약서 외에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다.

우회적인 이익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건'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수수료 재원을 '계약체결비용'으로 표준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6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충분히 분석,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모집채널 관련 다양한 제도개선 방향도 보험업권,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플랫폼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상품개발, 플랫폼의 전산구축 등이 필요해 빠르면 올해말부터 서비스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서비스 출시까지 약 6개월이 걸렸지만, 보험상품은 상품 구조가 복잡한 만큼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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