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꽂고 맘대로 경영"···포스코케미칼의 도 넘은 협력사 갑질
"낙하산 꽂고 맘대로 경영"···포스코케미칼의 도 넘은 협력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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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개 협력사 내부 경영 간섭한 혐의로 과징금 5억8천만원
포스코케미칼 광양 양극재 공장 전경. (사진=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광양 양극재 공장 전경. (사진=포스코케미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을 협력사 임원으로 부임토록 하고, 협력사들끼리 지분을 교차 보유하도록 하는 등 19개 협력사의 중요 경영사안에 간섭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1990년 9월부터 주요 사업 분야 업무 일부를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위탁했다. 이렇게 설립된 협력사는 2019년 7월까지 총 19개사로, 설립 이후 포스코케미칼과 전속 거래를 유지해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 쯤부터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중요 내부사안(인사, 자본, 지분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운용해왔다.

포스코케미칼은 특히 협력사 대표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다른 협력사에 지분을 인수할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지분구성 변경에 협조한다는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지분 구성 변경작업을 실시했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협력사 평가에 반영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경영투명성(회사평가), 경영가이드 위반(임원평가) 등을 평가하고, 각 기준별 준수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협력사 순위를 매겼다.

열위업체로 2~3회 연속 선정되면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물량이 축소됐으며, 임원의 임기나 연봉 기준이 조정됐다.

포스코케미칼은 또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돌아오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 중 부장급 이상 후임자를 선발하면 후임자가 전임자(임기만료 임원)의 지분을 인수해 협력사 전임자 직책에 부임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 내부 직원으로 구성됐다.

2019년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 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력사를 지속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협력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경영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 조직처럼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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