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조치에도···OK금융 '핸골당' 노사갈등 여전
인권위 권고 조치에도···OK금융 '핸골당' 노사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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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OK금융지부 차별시정 촉구 기자회견
勞 "차별 행위 강화해" vs 使 "고객정보 보호가 우선"
법조계 "팀장까지 휴대폰 제한 확대? 타당하지 않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OK금융그룹이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것을 두고 인권 침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노사 간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차별 행위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되레 회사가 콜센터 내 휴대폰 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차별시정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고객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전제를 바꿀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는 5일 오전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비인권적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결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OK금융 노조는 사측이 대다수가 여성·파견 직원인 콜센터 팀원들에게만 근무시간 내 '핸골당'(핸드폰+납골당)으로 불리는 별도의 보관함에 휴대폰을 제출하는 등 비인권적인 행위로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차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고,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센터장·팀원과 달리 팀원에게만 출근 시 휴대전화를 보관하도록 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은 직급·직책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 것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OK금융 노조는 그룹 측이 이런 인권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차별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휴대전화 소지 제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지침을 내려 인권위 결정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장은 "휴대폰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해석이 나왔지만, 회사는 여전히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안 낸 직원들의 이름을 적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다"며 "이제는 센터의 팀장·센터장까지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토록 하고, 센터 전체 직원에게 '휴대기기 사용제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OK금융 노조는 회사가 즉각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차별행위 시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강제 수거를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휴대폰 통제 △연차 사용 제한 △부당 인사 발령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면담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그룹 내 각각의 법인별로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그룹 측은 현재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의 권고 조치는 회사가 결정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90일 이내 인권위로 통지하면 된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하고, 권고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회사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고객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객 정보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 내 콜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도급·계약직으로 이뤄지지만, OK금융그룹은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업계 내에서도 가장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어 고객 정보 유출 책임 문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이유가 있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방안을 기민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휴대폰 사용 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아무리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고 해도 타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한다.

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인권위에서 시정조치한 것은 똑같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일 것"이라면서 "다른 회사들도 카메라를 가리는 등 최소한의 조치만 하려고 한다. 모든 직원들에게 휴대폰을 제한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타당하지 않은 조치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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