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콜센터 직원 휴대폰 사용 통제 논란
OK금융, 콜센터 직원 휴대폰 사용 통제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침해" VS "고객정보 보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OK금융그룹이 콜센터 직원들의 근무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 것을 놓고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는 9일 OK금융그룹의 비인권적 차별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OK금융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OK금융그룹은 콜센터 업무 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측은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입장에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 노조 "콜센터 업무직원에만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OK금융 노조는 사측이 대다수가 여성·파견 직원인 콜센터 팀원들에게만 근무시간 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며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차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콜센터 직원에게만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회사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업무 특성상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었다. 이를 통해 센터장 및 팀장을 제외한 팀원들은 출근하면 회사가 지정한 사물함에 핸드폰을 보관해야 했다.

봉선호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장은 "OK금융그룹 내 계열사 대다수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콜센터 외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면서 "특히 팀원들의 다수가 여성이고 파견 직원들이라는 사실은 사회적 신분 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에서 휴대폰 사물 보관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비자발적 동의라고 반박했다. 봉 지부장은 "근로관계에 내제해 있는 위계질서 때문"이라면서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휴대폰 제한 조치에 대해 96.7%의 직원들이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OK금융그룹 계열사 내 휴대폰 보관함. (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 계열사 내 휴대폰 보관함. (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사측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것···자발적 동의도 받았다"

이와 반대로 사측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입장에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OK금융은 개인·금융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제도는 각 임직원에게 사전 알림과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고객 상담 업무 외 시간이나 휴게시간 휴대폰 사용은 자유롭다고 반박했다. 일률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업무시간 내 근무공간 일부'에서만 제한하는 것이며, 근무시간 내 영업장 외부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OK금융 관계자는 "휴대폰 보관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돼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목적은 '인권침해'가 아닌 '고객정보 보호'에 있다"면서 "근무 시간 내에도 사무공간에서는 근로자가 필요한 휴대폰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통신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운영하는 데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 법조계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가능···문제 소지 있어"

다만 이런 사측의 행위는 인권위의 권고 조치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사측이 일부 직원들의 핸드폰만 걷는 것자체가 차별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사측에선 정보보호 비밀유지 동의서를 썼으니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 등 다른 사례를 보면 연구소와 같은 곳을 제외하면 휴대폰을 제출해야 할 의무 사항이 없다"며 "카메라 기능만 제한할 수 있게 딱지를 붙일 수도 있는 등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사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고객 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임직원 전체가 아닌 콜센터 직원들만 일방적으로 걷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정 시 권고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