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지수상품 LP 평가기준 개선···내달 1일부터 시행
거래소, 상장지수상품 LP 평가기준 개선···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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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공급자(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LP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뤄진다.

LP는 매수, 매도 호가의 차이로 매매가 부진한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매수, 매도가를 조정,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는 호가 스프레드, 호가 제출 수량,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 LP를 평가한다.

거래소는 그동안 LP 평가결과와는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는 최저등급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시장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항목에서 LP평가점수산출과 감점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7일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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