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권법, 정보 불균형 해소·규제강화에 초점 맞춰야"
"가상자산 업권법, 정보 불균형 해소·규제강화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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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긴급세미나' 개최···증권시장 규제 차용 거론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루나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시 강화를 통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을 참고해 입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23일 공동으로 주최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 거래가 대량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 거래소 또는 장외 다단계 판매 등 자본시장과 사업 형태 또는 위법 유형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문제점이 초기 증권시장의 모습과 닮았다는 점에서 증권시장 규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을 참고해 입법화함으로써 가상자산업법에서 사기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회 요청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13개 입법안을 비교·분석했으며, 최근 금융위에 입법 논의에 토대가 될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자본시장연구원 측은 13개 입법안 중 7개 제정안이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체계를 가지는 데 대해 가상자산업이 초기 자본시장과 유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을 도입하거나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안의 장단점을 살펴보되, 디지털자산이 발행·유통되는 점, 동일한 가상자산이 국제적으로 분할된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 등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이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시각이다.

업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규제를 설계할 때 증권시장을 기준점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 교수는 "가상자산 규제체계의 정립은 기본적으로 현 자본시장법에 구현된 여러 증권규제체계가 투영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증권과 달리 상당한 국제성을 지니고 있어, 유럽이나 미국의 논의과정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제정될 업권법은 공시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코인의 알고리즘과 발행 계획, 사업모델 등이 설명된 백서의 양식을 별도의 표준 양식으로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백서는 투자유치의 근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투자위험이나 면책조항의 금지, 손해배상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인태 가톡릭대 수학과 교수는 "상장과 상장폐지 및 공시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면서 공인된 복수의 가상화폐 평가회사를 설립하고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의 상장 및 공시를 위해 2~3개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 가상화폐 거래 및 평가관련 관계자들이 공인된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여당은 이번 사태 방지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규제 공백 속에서 기본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특금법 시행령은 국회 통과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투자자 보호 장치 등 미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국은 시행령 마련 등 단기적인 방안에는 제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가상자산이 글로벌하게 거래되고 있어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시행령 차원이라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될 텐데 특금법의 목적 자체에 제한이 있어 그 부분이 고려돼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정책위 및 가상자산특위는 오는 24일 당정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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