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기업은행 'IBK장병급여안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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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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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국군재정관리단과 '군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급여안심통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장병 급여에 대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IBK장병급여안심통장'을 오는 22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월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당발송금 및 환전시 주요통화(미달러·엔화·유로) 환율을 최대 7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또 IBK사이버문화센터에서 제공 중인 재테크, 외국어, 취미생활 등 모바일 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IBK홈페이지 내 '금융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군 장병 급여를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이다.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 자격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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