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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대상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중단한 지 5개월 만이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단 1주택 보유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2020년 7월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한 고객도 대출이 불가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큰 불편함을 겪었다"면서 "이번 대출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서비스 정상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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