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5천만원 한도 상향 검토
고승범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5천만원 한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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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보험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예금보험제도 개편에 나선다. 빅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기존 제도로는 예금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금보험제도도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금융회사 부실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예보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과 김태현 예보 사장,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등 5대 협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보가 보호한도까지 예금을 일부 돌려주는 제도다. 재원은 금융사가 낸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다.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5000만원으로, 20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년 전과 비교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약 4166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예금보호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고 위원장도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은행 성장, 빅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도 제도 개선을 필요하게 하는 요인이다. 고 위원장은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율 인하 논의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사 0.15%, 보험사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 등으로 차등화돼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파산 사태 영향으로 다른 업권 대비 예보료율이 높다. 금융권은 각 업권의 특성에 따라 예보료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위원장도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과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보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예금보험제도도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보는 이날 간담회와 향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내년 8월까지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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