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총 21억원(1705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건은 총 6101건(88억원)이며, 심사 결과 2766건(38억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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