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 8명 사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종합)
여천NCC 폭발사고 8명 사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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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리크 테스트(누출 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폭발한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리크 테스트(누출 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폭발한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 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근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발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가동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경찰청 등은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사망·부상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관계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적용된다.

여천 NCC는 한화와 대림이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하며 아시아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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