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상으로···"카드결제·보험금납부 일자 확인하세요"
다시 일상으로···"카드결제·보험금납부 일자 확인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제·대출만기·보험료 납부, 3일로 자동 연기
"자칫하면 연체료 발생···미리 대금 준비해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최대 5일간 이어진 설 연휴가 하루 남은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휴가 납부일·결제일이 집중된 월말·월초와 겹친 만큼, 중요한 자금 결제 및 이체건이 있다면 미리 한번 더 확인하고 통장 잔액을 챙겨야 한다는 게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2월2일까지 이뤄져야 했던 대금납부와 자동이체는 연휴 이후인 2월3일로 연기된다.

먼저 카드대금은 3일 출금된다. 설 연휴 기간에 납부일이 겹쳤어도 자동으로 영업일이 변경돼 연체료 부담은 없다. 

설 연휴기간에 자동 연기된 대출 만기일은 3일이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의 대출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했다면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일이 연장된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이날 출금 처리된다. 물론 공과금 자동납부도 같은 날 이뤄진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따로 확인 필요하다.

주식 매도 대금 수령일도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 대금은 매매일 이후 이틀 뒤에 수령하지만,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었다면 연휴 직후인 3~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2월 1일에서 2월 4일로 변경되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는 기간이 최대 5일이라 기간이 긴데다가 월말·월초가 끼었다"며 "설 연휴 이후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연체료가 붙을 수 있다.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만기·지급일을 확인하고 미리 대금을 입금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금 입금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자동화기기(ATM) 점검 작업을 하는 곳을 제외하면 ATM을 통한 통장 잔액 확인도 가능하다. 다만 연휴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겪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케이뱅크는 IT센터 이전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월1일까지 3일간 모든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수협은행도 전산 시스템 교체에 따라 은행·회원수협 계좌·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전체를 지난달 31일까지 중단했다. 하이투자증권도 시스템 작업에 따라 지난달 29일 오전 7시부터 31일 정오까지 금융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사 관계자는 "연휴 기간을 이용해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ATM을 점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내용은 사전에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 때문에 대출상환, 부동산대금, 거래처 결제 대금, 가상자산 등 중요 자금 결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금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