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내달 신청 접수
금융당국,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내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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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과 비금융분야 간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다른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분야는 물론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 수요 등에 대비해 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적격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원칙 △전문기관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오는 25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4~25일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전문기관 지정 후에도 충실한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3년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외부전문가평가 등의 전문가 심사를 거친 뒤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 추가 지정 개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 대상 및 인력조직 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요건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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