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만장일치 타결···"기업 특성 고려"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만장일치 타결···"기업 특성 고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지난 16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는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보이용자 4명, 기업 5명, 회계업계 5명, 금융감독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표준감사시간제 개정안에 따라 현행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기업에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 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자산규모, 사업프로세스와 구조의 복잡성, 거래유형·계정잔액,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수준 등 기업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고 학습효과를 감안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구체적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했으나 상한·하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안정되고 있어서다.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2022년 이후에 표준감사시간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의 상한·하한은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반영 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유한회사에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되며, 법률, 회계 및 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022년에는 2021년의 표준감사시간 단계적 적용률을 그대로 1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 적용율은 2022년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향후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 공청회 개최, 공고 및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순에 표준감사시간 개정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